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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정말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경험만 있다고 무작정 덤벼들기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나 후회가 남고, 그것보다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같이 동반됩니다. 물론 투자를 받아 진행하면 어느정도 견딜만 하지만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정을 끝냈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처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공사를 하고, 식약처 화장품 제조업 허가까지 3달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를 다닐때는 꼬박꼬박 돈이 나왔는데, 3달을 월급 없이 보내려니, 공사가 왜이리 더딘지, 설비 제작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지? 식약처 감사는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온통 스트레스 뿐이었습니다.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혼자 하려다 보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등등 하루하루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마음을 먹었다면, 무작정 나와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준비를 해야합니다. 회사를 나오기전 화장품 제조업이 가능한 공장을 우선 선정하고,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여 준비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에 화장품 제조업 업종을 추가해 주지 않고, 식약처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제조업 허가를 내 주지 않으니, 요령이 필요합니다. 우선 일반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제조업허가를 득한 후 업종 변경을 하는 것이 진행 순서입니다.
이제부터 화장품 제조업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실무자 입장에서 글을 적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따라오다보면 어느새 화장품 제조업 등록 서류가 내 손에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개념부터 진행합니다.
⚠️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것: 제조업 ≠ 판매업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만으로는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화장품 사업에는 두 가지 별도의 등록이 있습니다:
구분화장품 제조업화장품 책임판매업
| 의미 |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자격 |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자격 |
| 필수 대상 | 직접 제조하는 자 | 판매(유통)하는 자 |
| 시설 |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 별도 시설 불필요 |
- 직접 만들어서 팔려면: 제조업 + 책임판매업 둘 다 등록
- 위탁 제조(OEM/ODM)로 팔려면: 책임판매업만 등록 (제조업 불필요)
이 글은 “직접 제조”를 결정한 분들을 위한 제조업 등록 가이드입니다.
결정 단계: 사업 모델과 조직 형태 (가장 먼저!)
제조업 등록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1. 직접 제조 vs 위탁 제조 (OEM/ODM)
직접 제조는 자체 공장에서 원료 혼합·충전·포장까지 직접 하는 방식으로, 시설 투자 비용이 크지만(수백만~수억 원) 품질 관리와 규모 확장에 유리합니다. 위탁 제조(OEM/ODM)는 다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가 거의 없고 제조업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현명한 시작: 많은 업체가 처음엔 위탁 제조로 시작한 후, 매출이 늘면 직접 제조로 전환합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직접 제조를 결정했다면 이 글을 계속 읽으세요.
2. 개인 사업자 vs 법인
상황개인 사업자법인
| 소규모(500㎡ 미만) 제조 | ✅ 추천 | ○ 가능 |
| 중규모(500㎡ 이상) 제조 | △ 검토 | ✅ 추천 |
| 대형 유통업체 거래 목표 | △ 어려움 | ✅ 필수 |
| 정부·조달청 입찰 참여 | △ 제약 | ✅ 유리 |
| 향후 투자 유치 계획 | ✗ 불리 | ✅ 유리 |
개인 사업자는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거의 없지만, 신용도와 확장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법인은 설립 비용(약 200~300만원)과 복잡한 세무 절차가 있지만, 대형 거래처 거래·대출·투자에 유리합니다.
추천: 소규모 시작은 개인 사업자, 처음부터 대형 거래처를 노린다면 법인.
3. 공장 등록 필요성
건축면적공장등록 여부
| 500㎡ 미만 | 선택사항 |
| 500㎡ 이상 | 필수 |
500㎡ 미만이어도 다음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권장합니다: 정부·조달청 입찰 참여, 대기업 납품,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납품, 향후 사업 확장 계획. 이들 업체는 공장등록증을 필수 서류로 요구합니다. 다만 공장 등록의 경우 소방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해야 하므로, 초기단계에서 안정화 될때까지는 유보해도 무방합니다.
1단계: 건물 선정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건물을 찾았다면, 절대 계약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계약했다가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 큰 손실을 입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나는가?
화장품 제조업 코드: 20423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축과에 “이 건물에서 화장품 제조업(20423)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공장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도로가 있는가, 인력 수급은 용이한가 등등 판단이 되었더라도 제조업 하가가 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일을 할수는 없으니까요.
⚠️ 건물 계약 전에 반드시 이 확인을 먼저 하세요! 계획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대형 거래를 염두에 둔다면 공장등록도 함께 고려해 건물 규모를 선택하세요.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법인인 경우 중요!)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지역으로, 여기에 법인이 있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범위: 서울 전체, 인천(강화군·옹진군·일부 서구·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일부) 등
세금 차이 (법인 기준):
- 과밀억제권역 안: 등록면허세·취득세가 일반의 2~3배 (본점 건물 신·증축 시 5년 내 8.4%, 부속토지 12%)
- 과밀억제권역 밖: 중과 없음 +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 혜택
확인 방법: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도시계획정보 조회
결론: 법인이라면 가능한 한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치하는 것이 5~10년간 수백만~수천만원 절감됩니다.
2단계: 사업자 등록
건물 확인을 마쳤다면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순환 문제: 사업자 등록 vs 식약처 허가
- 식약처: “화장품 제조업 등록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오세요”
- 세무서: “화장품 제조업 업종 등록하려면 식약처 허가 서류를 가져오세요”
닭과 계란의 순환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세 단계로 진행
Step 1: 일반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서 업종에 “화장품 제조업”을 넣지 말고 “제조업(일반)” 등으로 임시 등록 → 사업자 등록증 발급
Step 2: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 (3단계)
Step 3: 업종 변경 등록 (4단계)
이것이 현행 제도에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Step 1에서 개인/법인 선택을 적용합니다.
3단계: 식약처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식약처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요건: 인적 요건 + 시설 요건
인적 요건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면 불가
-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마약류 중독자
- 화장품법·보건범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
- 등록 취소·영업소 폐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의사의 진단서(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여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병원이 의사 진단서를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한데, 가능한지 문의 하여야 합니다.
문구도 중요한데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실무 정보도 함께 추가
- 발급처: 병원·의원(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일반의)
- 검사 방법: TBPE 소변 검사 (필로폰·코카인·모르핀 등 스크리닝)
- 비용: 약 1~3만원대
- 요청 팁: “보건의료인 건강진단서” 또는 “제출용 진단서” 요청
- 주의: 복용 중인 약(감기약 등)은 미리 알릴 것 (위양성 반응 방지)
시설 요건 — 다음을 갖춰야
작업소: 쥐·해충·먼지 방지 시설, 작업대·혼합기·충전기 등, 가루 작업실은 집진시설
==> 인터넷에서 방충방서를 확인하면 몇 만원에서 몇십만원입니다. 주로 출입구에 설치하면 됩니다. 방충방서 설비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쥐덧은 시중에서 1만원~3만원사이, 포충등은 3만원~20만원 사이인데,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니예요. 좀 여유가 있다면 세스코에 계약을 하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이나 창문으로 벌레가 들어 올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경우도 벽과 틈새가 있으면 지적 사항이 되므로, 문풍지 같은 것을 붙여 외부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보관소: 원료·자재·완제품 보관 공간 (온·습도 관리)
==> 각 방별로 온습도계를 사서 배치하고, 일일 관리하는 것처럼 기록관리 양식을 만들어 붙여 놓으면 됩니다
시험실: 품질 검사 시설 (외부 검사기관 위탁 시 생략 가능)
==> 실험실이라고 해봐야 거창한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울 정도만 갖다 놓아도 됩니다.
다만, 지적 사항이 될수 있으므로 화장품 외부 시험기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업체는 인터넷에서 “화장품 시험 대행”이라고 찾으면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업체에 양식을 가지고 있어, 사업자 등록증만 알려주면 메일로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완화 규정: 일부 공정만 제조 시 해당 시설만, 품질검사 위탁 시 시험실 불필요.
==> 만약 충전을 하지 않고, 포장만 진행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 제조소 도면(배치도) 작성 방법
제조업 등록 시 제조소 평면 배치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굳이 캐드 도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 참고: 아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와 일반 제조 원칙에 기반한 예시입니다. 실제 도면은 본인 건물 구조와 제조 품목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특정 업체 도면을 복제하면 안 됩니다.
핵심 원칙은 복도(통로)를 중심으로 실별 구획 및 동선 분리가 필요합니다.
법령상 각 작업실은 오염·혼동·착오 우려가 없도록 구분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실제 제조소는 중앙 복도를 두고 양쪽에 각 작업실을 배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각 실은 복도를 통해 연결되며, 원료 → 칭량 → 조제 → 충진 → 포장 → 보관 순으로 이동합니다.
표준 배치도 예시:
이미지 표시

- ↕ 화살표: 각 실과 복도 사이의 출입 동선
- 주 출입구: 복도 왼쪽 끝 (사람·자재 출입)
- 상단: 보관실(원료·부자재·제품), 포장실, 충진실
- 하단: 탈·갱의실, 칭량실, 조제실, 세척실
도면 표시 사항: 각 실 명칭·면적(㎡), 출입구·창문, 주요 설비 위치, 작업 동선(화살표), 방충·방서 시설, 손 세척·탈의 공간
작성 팁:
- 파워포인트·엑셀·draw.io 등으로 직접 작성 가능
- 건축물대장 평면도를 기초로 실별 구획을 그려 넣으면 편리
- 소규모라면 파티션·커튼·라인으로 구획해도 인정 가능 (완전한 벽 필수 아님)
- 시험실은 위탁검사 시 생략 가능하나, 도면에는 실제 공간 구성을 반영
도면 표시 사항
법령이 실제 요구하는 것은 “각 작업실이 오염·혼동·착오 우려 없이 구분 또는 구획”되는 것입니다.
시설 및 명세서는
설비를 구매 하였다면 리스트를 작성하면 되지만, 작업대 정도만 갖추어도 허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권장):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 「전자민원신청」→「화장품제조업 등록」 검색 → 서류 첨부 → 정부수입인지 27,000원 납부
구비서류
-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 신분증 사본
- 화장품제조시설명세서 (작업소·보관소·시험실 등)
- 건물 소유/임차 증명서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 제조소 도면/배치도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호명 미리 확인! 기존 등록 상호와 동일하면 사용 불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등록 처리 기간
구비서류 확인 → 대표자 신원조회 → 시설 현장 확인 → 최종 승인. 공식 처리기한은 15일이며, 서류 미비나 시설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립니다.
4단계: 업종 변경 등록 + 면허세
식약처 등록필증을 받으면 세무서/시청으로 돌아가 “사업자 등록증 업종 변경”을 신청하고, 업종을 화장품 제조업(20423)으로 정식 등록해 최종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
-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보통 50~100만원대, 공장 규모에 따라 상이)
-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 납부 영수증을 의약품안전나라에 업로드해야 전자허가증 출력 가능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필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5단계: 등록 후 유의점
시설 점검 대비
지방식약청 담당자가 실제 공장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합니다. 위생 상태, 방충·방제 시설, 보관 환경, 작업 기구, 집진 시설 등을 미리 정비하세요.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완 후 재검사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시험실 위탁 활용 (비용 절감)
자체 시험실 대신 외부 검사기관(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대학 분석실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시험실 없이도 등록 가능합니다. 소규모 제조사에 유리합니다.
정기 의무
- 4대 기준서 및 제조·품질 기록 작성·보관
- 제조소·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및 정기 점검
- 법 위반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 주요 시설 변경 시 변경등록 (처리 15일)
소재지 변경, 폐업·휴업·재개(20일 이내 신고) 등 변경사항 신고
최종 체크리스트
결정 단계
- ✅ 직접 제조 vs 위탁 제조 결정
- ✅ 개인 사업자 vs 법인 결정
- ✅ 공장 등록 필요 여부 판단
1단계: 건물 선정 전
- ✅ 법인이면 과밀억제권역 확인 (세금 3배 차이)
- ✅ 도시계획과/건축과에 화장품 제조업(20423) 용도 확인
- ✅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확인
- ✅ 계획 건축면적 확인 (500㎡ 기준)
2단계: 사업자 등록
- ✅ 일반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 등록증 발급
3단계: 식약처 제조업 등록
- ✅ 인적 요건 확인, 의사 진단서 준비
- ✅ 시설 요건 (작업소·보관소·시험실 또는 위탁 계약서)
- ✅ 상호명 중복 확인
- ✅ 제조시설명세서, 제조소 도면(한 방향 동선), 건물 증명서 준비
- ✅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온라인 신청 + 정부수입인지 27,000원
4단계: 업종 변경 + 면허세
- ✅ 등록필증 발급 → 업종 변경(20423) → 최종 등록증 수령
✅ 등록면허세 납부 → 영수증 업로드 → 전자허가증 출력
핵심 요약
- 건물 계약 전 반드시 용도지역과(법인이면) 과밀억제권역을 확인하세요.
- 사업자 등록 → 식약처 허가 → 업종 변경 순서를 지키세요.
- 제조소 도면은 한 방향 동선(원료→제조→충전→포장→완제품)으로 오염을 방지하도록 작성하세요.
- 제조업 등록만으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하려면 화장품 책임판매업도 등록해야 합니다. (별도 글 참조)
질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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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