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공장의 법정 관리자 _ 규모별 의무·대행·미선임 리스크·퇴사 대응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회사도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관리자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며칠 안에 다시 뽑아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문제는 이 관리자 선임 …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회사도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관리자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며칠 안에 다시 뽑아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문제는 이 관리자 선임 …
화장품 제조업. 정말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경험만 있다고 무작정 덤벼들기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나 후회가 남고, 그것보다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같이 동반됩니다. 물론
화장품 브랜드 하나 만들어 파는 게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공장 없이도 좋은 제조사에 맡기면 내 브랜드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면
화장품 ODM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하면 반드시 마주치는 것이 외부회계감사입니다. 매출이 늘고 자산이 커지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몸이 아파서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지금 하던 일을
직원이 한 명일 때와 열 명일 때, 서른 명일 때 지켜야 할 노동법은 다릅니다. 한국의 노동법은 상시근로자 수를 문턱으로 삼아 의무가 계단처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직원이
주 52시간제만큼 실무에서 오해가 많은 규정도 드뭅니다. “3개월 평균으로 맞추면 된다더라”, “유급휴가를 주면 괜찮다더라”, “적발돼도 시정하면 그만이다”처럼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흔히 돕니다. 이 글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