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장. 임율(직접임율)을 구하는 방법 — 시간당 인건비

제6부. 원가·구매·자재 관리 — 공장을 ‘돈’으로 읽는다

제5부에서 우리는 계획·생산성·재작업·지표·투자로 공장의 ‘운영’을 다뤘습니다. 제6부는 그 운영을 돈의 언어로 옮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원가를 모르면 얼마에 팔지, 이익이 나는지 알 수 없고, 자재를 아무리 잘 대도 싸게 사고 적게 쌓지 못하면 현금이 묶입니다. 이 부는 임율(33장) → 제조원가(34장) → ODM 견적(35장)으로 이어지는 ‘돈의 계산’과, 그 계산의 재료를 대는 구매(36장)·원료 재고(37장) 관리를 다룹니다. 특히 33장은 이 모든 계산의 가장 밑에 깔리는 단위 — 시간당 인건비, 곧 임율에서 시작합니다.

33장. 임율(직접임율)을 구하는 방법 — 시간당 인건비

제품 원가와 견적을 계산하려면, 사람 한 명이 1시간 일했을 때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가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당 인건비가 바로 임율(賃率)입니다. 사람의 인건비는 월급으로, 상여금은 몇 달에 한 번, 퇴직금은 나갈 때, 4대보험은 매달 — 제각각의 시점과 형태로 나가는데, 이 모두를 모아 ‘시간당 원’으로 환산한 것이 임율입니다.

임율은 제6부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제조원가(34장)의 노무비도, ODM 견적(35장)의 가공비도, 설비투자의 절감(32장)도 모두 이 임율을 곱하거나 나눕니다. 그런데 임율은 하나가 아니라 직접임율·간접임율·경비율의 세 갈래로 나뉘고(33-2), 견적·원가에서는 이들을 원가 산출 방식에 따라 조합해 씁니다. 이 장에서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그 첫째이자 뼈대인 ‘직접임율’ — 라인에서 직접 제품을 만드는 작업자의 시간당 인건비입니다. 간접임율과 경비율은 34장 제조원가에서 이어 다룹니다. 

33-1. 임율이란 무엇인가 — 시간당 인건비

임율은 인건비를 ‘시간당’ 단위로 바꾼 것입니다. 구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임율 = 연간 총 노무비 ÷ 연간 실근무시간 (또는 월간 총 노무비 ÷ 월간 실근무시간)

왜 굳이 시간당으로 바꿀까요. 제품마다, 공정마다 사람 손이 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원가에 반영하려면 ‘시간’이라는 공통의 자가 필요합니다. 임율(시간당 인건비)에 그 작업에 든 시간(공수 = 투입 인원 × 시간, 30장)을 곱하면, 각 제품·각 공정에 들어간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건비 = 임율 × 공수

이 하나의 식이 제6부의 뼈대입니다. 임율은 곧 공장의 모든 돈 계산이 공유하는 공통 단위 — 길이를 미터로,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재듯, 인건비를 ‘시간당 원’으로 재는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분자(총 노무비)와 분모(실근무시간)를 각각 어떻게 산정하느냐인데, 그 전에 임율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두겠습니다.

33-2. 임율의 두 가지 구분 — 실적/표준, 그리고 직접/간접/경비

임율을 실무에서 쓰려면 두 가지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실적 임율과 표준 임율. 가장 정확한 것은 그해에 실제 지급한 인건비 총액을 실근무시간으로 나눈 실적 임율이지만, 이것은 그해가 끝나야 나옵니다. 그런데 판매단가·견적은 연초에, 늦어도 임금협상 직후 정해야 하므로 실적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해 예상 노무비·근무시간으로 미리 계산해 두는 표준 임율을 씁니다. 임금협상으로 올해 급여가 확정되면 곧 표준 임율을 뽑아 한 해의 견적·원가에 쓰고, 연말 실적으로 다음 해 표준을 보정합니다. 이 장이 구하는 것은 판매단가에 실제로 쓰는 표준 임율입니다.

둘째, 직접임율·간접임율·경비율.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는 라인 작업자의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당 비용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 직접임율 — 라인에서 직접 제품을 만드는 작업자(제조·충전·포장)의 노무비를 직접 작업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율. 이 장의 주제입니다.
  • 간접임율 — 관리·품질·물류 등 직접 생산에 붙지 않는 간접 인력의 노무비를, 직접 작업시간에 배부한 시간당 율.
  • 경비율 — 설비 감가상각·유틸리티·수선·소모품·임차료 같은 경비를 시간당으로 배부한 율.

견적과 원가에서는 원가 산출 방식에 따라 이 셋을 선택적으로 조합합니다. 어떤 견적은 직접임율만 쓰고, 어떤 원가는 직접임율에 간접임율·경비율까지 더해 ‘가공비 단가’를 만듭니다. 이 장은 그 첫째인 직접임율을 정확히 구하는 데 집중하고, 간접임율·경비율을 얹어 원가를 완성하는 일은 34장에서 다룹니다.

33-3. 분자 ① — 연간 총 노무비 (급여 + 회사 부담)

직접임율의 분자는 직접 작업자의 연간 총 노무비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직원이 받는 급여(연봉)만 노무비로 보는 것입니다. 회사는 급여 외에도 4대보험 회사부담분과 퇴직금을 추가로 부담하므로, 실제 노무비는 연봉보다 큽니다.

2026년 기준 회사(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회사분): 4.75%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9%→9.5%로 인상, 회사·근로자 각 4.75%)
  • 건강보험(회사분): 3.595%
  • 장기요양보험(회사분): 건강보험료의 13.14% → 급여 대비 약 0.47%
  • 고용보험(회사분):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약 1.15%
  • 산재보험(회사 전액): 업종 평균 약 1.47% (업종별로 다름)
  • → 4대보험 회사부담 합계 ≈ 약 11.4%
  • 여기에 퇴직금(연 1개월분) ≈ 8.33%
  • 회사 총 추가부담 ≈ 약 19.8% (연봉 × 약 1.20배)

이 장의 예제는 포장 라인 여성 작업자를 2026년 최저임금으로 잡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이므로, 연봉은

10,320원 × 209시간 × 12개월 ≈ 2,588만 원

이고, 여기에 회사 추가부담을 더한 잔업 전 기본 노무비는

2,588만 × (1 + 0.198) ≈ 3,101만 원

입니다. (이 장의 예제 직원들은 현실에 맞게 모두 월 40시간 잔업을 하므로, 여기에 잔업수당을 더해야 총 노무비가 완성됩니다 — 다음 절.) 월급표 숫자만 보고 임율을 계산하면 이 약 20%가 빠져 임율이 낮게 나오고, 그 임율로 낸 견적은 팔수록 손해가 됩니다.

33-4. 분자 ② — 잔업수당 (통상시급의 1.5배)

현실의 화장품 라인은 여성·남성 작업자 모두 대체로 잔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의 예제는 두 사람 모두 하루 2.5시간, 월 40시간 잔업을 하는 것으로 잡습니다. 잔업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하므로, 잔업분만큼 총 노무비가 커집니다.

앞의 여성 작업자(최저임금 기준, 연봉 2,588만 원)로 잔업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작업자는 통상시급이 곧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

  • 잔업 시급(통상시급 × 1.5) = 10,320 × 1.5 = 15,480원
  • 연간 잔업시간 = 월 40시간 × 12 = 480시간
  • 연간 잔업수당 = 15,480 × 480 ≈ 743만 원
  • 잔업수당에도 4대보험 등이 붙으므로 약 15%를 더하면 ≈ 855만 원

따라서 이 여성 작업자의 연간 총 노무비는 기본(3,101만)에 잔업분을 더해

3,101만 + 855만 ≈ 3,956만 원

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남성 작업자(연봉 4,400만 원, 동일 월 40시간 잔업)는 기본 5,271만 원에 잔업분 약 1,453만 원을 더해 총 노무비가 약 6,724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잔업은 총 노무비를 크게 늘리므로, 잔업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직접임율을 좌우합니다.

33-5. 분모 — 연간 실근무시간 (365일에서 빼기)

임율의 정확도는 분모, 곧 어떤 시간으로 나누느냐에서 갈립니다. 원칙은 법정·유급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월 209시간(연 2,508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 적습니다. 1년 365일에서 주말·공휴일·연차·월차·창립기념일 등 일하지 않는 날을 빼면 실제 작업일은 대략 230일이고, 여기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연간 1,840시간(정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의 예제 직원들은 월 40시간 잔업을 하므로, 여기에 연간 잔업시간 480시간을 더해

230일 × 8시간 + 480시간(잔업) ≈ 연간 2,320시간

이 실근무시간이 됩니다. 이 분모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노무비라도 나누는 시간이 작으면 임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임금 기준의 2,508시간으로 나누면 임율이 낮게,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임율이 높게 나옵니다. 진짜 원가는 실제로 일한 시간 기준이므로, 반드시 비근무일을 뺀 실근무시간(잔업 포함)으로 나눠야 원가가 실제와 맞습니다.

33-6. 직접임율 계산 예제 — 최저임금이어도 임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

이제 분자와 분모를 나누면 직접임율이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월 40시간 잔업(실근무 2,320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성 작업자(포장 라인, 2026년 최저임금 기준):

3,956만 원 ÷ 2,320시간 ≈ 약 17,000원/시간

남성 작업자(제조·설비, 연봉 4,400만 원):

6,724만 원 ÷ 2,320시간 ≈ 약 29,000원/시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성 작업자는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데, 그 직접임율은 약 17,000원 — 곧 최저시급의 약 1.65배입니다. 왜 이렇게 벌어질까요.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 ① 회사 추가부담 약 19.8%(4대보험·퇴직금), ② 잔업수당 1.5배, ③ 임금은 유급 2,508시간 기준인데 실제 근무는 2,320시간이어서 나누는 시간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10,320원을 그대로 원가에 넣으면 실제보다 40% 가까이 낮게 잡혀 팔수록 손해가 됩니다. 직접임율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반영해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잔업을 하는데도 여성(약 1.7만)과 남성(약 2.9만)의 임율이 다른 것은 기본급·직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나의 임율로 뭉뚱그리지 않고 제조·충전·포장 등 공정별(직군별)로 직접임율을 따로 구하며, 실제 원가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직원의 평균을 씁니다.

평균(직접)임율 = 해당 공정 전체의 총 노무비 ÷ 총 근무시간

33-7. 직접임율은 어디에 쓰나 — 견적단가로 가는 길

직접임율을 구하는 이유는 결국 제품의 원가와 판매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임율은 그 계산의 첫 벽돌입니다.

먼저 직접임율로 직접 인건비를 구합니다 — 직접 인건비 = 공수 × 직접임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 1만 개를 10명이 10시간(= 100공수)에 만들고 그 포장 공정의 직접임율이 17,000원이라면,

직접 인건비 = 100공수 × 17,000원 = 170만 원 개당 직접 인건비 = 170만 원 ÷ 1만 개 = 170원

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33-2) 원가에는 직접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간접임율(관리·품질·물류 등 간접 인력)과 경비율(감가상각·유틸리티·수선 등)을 시간당으로 더해 가공비 단가를 만들고, 거기에 재료비(원료·자재)를 더하면 제조원가가, 마지막으로 이익을 얹으면 견적단가가 됩니다.

견적단가 = 가공비(직접임율 + 간접임율 + 경비율, ×공수) + 재료비(원료·자재) + 이익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항목까지 넣을지는 원가 산출 방식에 따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인건비만 빠르게 보는 견적도 있고, 직접임율에 간접임율·경비율까지 모두 얹어 정밀하게 내는 원가도 있습니다. 이 장은 그중 직접임율을 정확히 구하는 데 집중했고, 간접임율·경비율을 더해 원가를 완성하는 일은 다음 34장에서 다룹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직접임율 자체는 급여·근무시간으로 정해지지만 개당 원가는 인시생산성으로도 낮출 수 있습니다 — 같은 임율이라도 한 개 만드는 데 드는 공수를 줄이면(30장) 개당 인건비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33-8. 요약 — 직접임율, 모든 돈 계산의 첫 벽돌

33장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임율은 사람 한 명이 1시간 일했을 때 회사가 쓰는 인건비로, 연간 총 노무비 ÷ 연간 실근무시간으로 구합니다(33-1). 임율은 실적/표준(판매단가에는 미리 잡는 표준 임율)과 직접/간접/경비(견적·원가는 선택 조합)로 구분되며, 이 장은 그중 표준·직접임율을 다뤘습니다(33-2).

분자(연간 총 노무비)는 연봉 + 회사 추가부담 + 잔업수당입니다 — 2026년 회사 추가부담은 4대보험 회사분 약 11.4%에 퇴직금 8.33%를 더한 약 19.8%이고(33-3), 잔업(예제는 월 40시간)이 있으면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한 잔업수당을 더합니다(33-4). 분모(연간 실근무시간)는 365일에서 비근무일을 뺀 약 230일 × 8시간에 잔업 480시간을 더한 약 2,320시간입니다(33-5).

나누면, 2026년 최저임금을 받는 포장 여성 작업자의 직접임율은 약 17,000원(최저시급 10,320원의 약 1.65배), 제조·설비 남성 작업자(연봉 4,400만)는 약 2.9만 원이 나옵니다(33-6). 최저시급을 그대로 원가에 넣으면 40% 가까이 낮게 잡히므로, 회사부담·잔업·실근무시간을 반영한 직접임율을 공정별·평균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 직접임율은 **직접 인건비(= 공수 × 직접임율)**를 거쳐, 간접임율·경비율(34장)과 재료비·이익을 더한 견적단가의 맨 앞에 놓입니다(33-7). 다음 34장에서는 이 직접임율에 간접임율·경비율과 재료비를 더해 제조원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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